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해요
연이율 2%,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2009-09-16 15:42:57최종 업데이트 : 2009-09-16 15:42:57 작성자 :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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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가을 이사철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어려운 시민들의 집고쳐주기를 하고있는 봉사자들 연이율은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05.01.부터 연1%)이고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전세계약서상 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 이상 계약금 지불 영수증, 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 소득 확인 가능한 것) 등이다. 문의는 시청(228-3157),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안구 228-5316 권선구 228-6314 팔달구 228-7311 영통구 228-8862)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