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납기지난 세금 없는지 잘 확인하세요
장안구, 체납액 누증 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2009-09-21 11:19:49최종 업데이트 : 2009-09-21 11:19:49 작성자 :   

장안구는 정기분 및 수시분 체납 7253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교부한다. 

대상은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8월 납기 수시분 체납자로 구는 독촉고지서를 출력, 교부를 실시하고 독촉기간 내 미 납부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반송고지서 원인분석 및 재발송, 납부방법 편의시책 추진, 고액 납부자 집중독려 등으로 납기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체납액 누증을 사전 대비하기로 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지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재산세액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세무과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