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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사은품 유혹, 조심하세요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분쟁 많아
2009-09-22 12:42:20최종 업데이트 : 2009-09-22 12:42: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인터넷통신, 휴대폰 가입, 우유배달 등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청구되면서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사례

- 수원의 L모씨(여, 30대)는 우유를 계약하면서 아기용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우유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했더니 사은품값과 판촉사원 수당까지 요구했다.

- 평택의 K모씨(여, 50대)는 인터넷서비스를 장기계약하면서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인터넷 전송속도가 맘에 들지 않아 해지하려 하자 계약시 할인받은 요금을 납부하라며 해지를 거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통신, 휴대폰 가입, 우유급식 등을 계약할 때 "선물",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물품 또는 "무료기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중도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위약금으로 청구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고시"를 폐지함으로써 업체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책임있는 소비생활이 필요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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