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09-09-07 16:28:40최종 업데이트 : 2009-09-07 16:28:4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과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취지이다. * 여기서의 '총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미납)'을 포함

둘째,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미완치'의 경우는 ①"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과    ②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데, 60세 이후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일 시점에서는 장애정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완치'는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악화나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셋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외이주(국적상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 다만, '국외이주(국적상실)'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60세 도달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그때부터 5년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07.7.23 개정)

넷째,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하여야 유리하다.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게 되고, 더구나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 반납금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납보험료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다섯째,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어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면 그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고 월 3만2850원)를 국고로 보조받게 되는데,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으므로 늦게 신고하면 지난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준소득월액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73만원 이상은 정액 3만2850원을 국고에서 보조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