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장안구 2009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
2009-09-08 09:31:46최종 업데이트 : 2009-09-08 09:31:46 작성자 :   권건택

장안구는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 5만6234건 170억6800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했으며,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년도에 부과한 9월분 주택분 재산세 중 4만5000여건 6600만원에 대하여 환부결정 하였으며, 2009년도분 9월분 주택분 재산세에서 차감한후 부과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납부(031-228-3651,3651.suwon.go.kr),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재산세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지만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