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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09-09-08 09:35:29최종 업데이트 : 2009-09-08 09:35:29 작성자 :   전명옥

권선구는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오는 9월 10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금회 고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이다.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특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 발송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부과기간 (2009.1.1~2009.6.30) 동안 경유 차량을 소유했던 경우는 금회에 부과됨에 따라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며, 납기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환경위생과(☎ 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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