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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9-09-09 09:47:11최종 업데이트 : 2009-09-09 09:47:11 작성자 :   최동호

권선구는 공부상 6월1일자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507건 224억3400만원을 부과했으며,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399건 12억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납기는 오는16일 부터 31일 까지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종전 통,반장을 통한 직접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납부안내문6,000매를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현수막33개, X배너12개를 제작 설치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를 통한 관내은행,자동이체,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co.kr)을 통한 인테넷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228-63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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