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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1477건 부과
2009-09-09 10:41:13최종 업데이트 : 2009-09-09 10:41:13 작성자 :   

장안구는 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477건, 7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수단 사업 등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등에 사용된다.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 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인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 10%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납부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228-5333,54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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