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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 그린팔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09년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09-09-09 12:25:58최종 업데이트 : 2009-09-09 12:25:58 작성자 :   

팔달구가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한다. 이는 부과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9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총 2만4000여건 1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이며, 후납제이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며, 납기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환경위생과 (☎228-73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므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줄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이고 CO₂도 함께 줄일 수 있다.  (홈페이지참여 : http://cpoint.or.kr  문의 : 031-22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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