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2009-09-01 11:26:28최종 업데이트 : 2009-09-01 11:26:28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는 2009년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2029건 8억원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부과대상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분할소유 시설물인 경우에는 1인 소유면적이 100㎡ 미만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구에서는 9월1일부터 고지서를 출력하여 9월11일까지 교부한 후 현수막 및 안내문 발송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