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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꼭 납부해주세요!
편리한 가상계좌납부제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2009-08-14 18:00:04최종 업데이트 : 2009-08-14 18:00:04 작성자 :   최선정

권선구는 8월 1일 현재를 납세기준일로 하여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 12만503건에 1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권선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000원이 부과되고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사업장할 주민세,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다.

부과액은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건물 신축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세대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지서는 오는 관할 우체국를 통하여 10일 발송했으며,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www. giro.or.kr. www.wetax.go.kr) 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납세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가상계좌번호는 꼭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해당 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입금하면 자동 수납처리가 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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