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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실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부과로 신뢰성있는 세무행정추진
2009-08-21 11:06:27최종 업데이트 : 2009-08-21 11:06:27 작성자 :   유현자

장안구는 연중 발생되는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사망자의 납세의무자지정,  납세의무자의 주민번호, 면적 등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이밖에 세액계산의 적정여부 확인,  토지 소유권변경 여부, 토지형태, 비과세 감면 자료 확인, 토지 사용현황확인 등 과세자료를 8월 말까지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업무를 통해 신뢰성있는 세무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불경기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정기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되며,  고지서는 각 가정으로 우편발송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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