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009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의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하고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정확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오는 9월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문의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228-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