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택시기본요금이 8월 1일 0시부터 1900원에서 23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현행 택시요금은 2005년 12월에 조정되어 3년 7개월여 동안 유지돼 왔는데 이번 인상 내용은 2km까지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기본요금 후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운임은 164m에서 144m로, 시간운임은 39초에서 35초로 단축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 요금 및 심야할증(24:00~04:00) 요금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까지)은 종전과 동일하게 4500원으로 유지 되지만 거리운임(200원/m)은 178m에서 164m로, 시간운임(200원/초)은 43초에서 39초로 단축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택시요금 조정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13.1% ▲택시영업 1km당 운송 원가 중 인건비 43.63% ▲차량유지비28.06% ▲차량보험료 11.34%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안전운행 저해 등 악순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 6월 1일자로 각각 택시요금(서울시 2,400원, 144m, 35초, 인천시 2,400원, 148m, 37초)을 인상한바 있다.
문의전화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 228-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