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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 시행 된다
기본 요금 1900원에서 2300원 인상
2009-07-31 11:19:32최종 업데이트 : 2009-07-31 11:19:32 작성자 :   이성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택시기본요금이 8월 1일 0시부터 1900원에서 23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현행 택시요금은 2005년 12월에 조정되어 3년 7개월여 동안 유지돼 왔는데 이번 인상 내용은 2km까지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기본요금 후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운임은 164m에서 144m로, 시간운임은 39초에서 35초로 단축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 요금 및 심야할증(24:00~04:00) 요금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까지)은 종전과 동일하게 4500원으로 유지 되지만 거리운임(200원/m)은 178m에서 164m로, 시간운임(200원/초)은 43초에서 39초로 단축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5년 택시요금 조정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13.1% ▲택시영업 1km당 운송 원가 중 인건비 43.63% ▲차량유지비28.06% ▲차량보험료 11.34%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안전운행 저해 등 악순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 6월 1일자로 각각 택시요금(서울시 2,400원, 144m, 35초, 인천시 2,400원, 148m, 37초)을 인상한바 있다. 
문의전화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 22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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