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시행
8월7일부터 연금사각지대 축소, 노후불안 해소 효과
2009-07-21 14:22:27최종 업데이트 : 2009-07-21 14:22: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지난 1월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8월7일부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간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며,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한다.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시행일 전까지 타 공적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전까지 이동한 사람은 포함됨)

연계노령연금액 계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제외된다. (단,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제외 항목 없음) 직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직역 연금의 지급률 적용된다.
   
수급연령은 60세(국민연금수급연령에 맞추어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이며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 가입기관 중 한곳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에 문의.

만화로 보는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첨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