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시행
8월7일부터 연금사각지대 축소, 노후불안 해소 효과
2009-07-21 14:22:27최종 업데이트 : 2009-07-21 14:22: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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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8월7일부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간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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