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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감면 부동산 3억4200만원 추징예정
2009-07-21 15:14:05최종 업데이트 : 2009-07-21 15:14:05 작성자 :   최선정

권선구는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27일 부터 7월 10일 까지 각종 법령에 근거해 지방세가 비과세 되었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받은 후,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비과세 또는 감면 사유에 맞게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권선구는 도세팀장을 비롯한 2인의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대상 23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결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32건(추징규모 3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납세자들에게 과세사실을 예고하였고 8월에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권선구 세무과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납세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비과세.감면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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