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결정 공시
2009-07-27 14:16:02최종 업데이트 : 2009-07-27 14:16:02 작성자 : 조경애
|
수원시 영통구는 200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그동안 영통구는 신청받은 공시지가에 이유신청에 대하여 사유 및 지가의 적정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사에 의한 지가검증을 실시해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건의 조정과 19건의 기각 등 총26건을 처리했다. 구에서는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구·동 게시판에 공시하고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가관리전산시시스템 조정결과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