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환경위생과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1일(화)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분 총 1,440건 6104만2천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했으며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497건의 체납자 차량에 대해 압류등록 촉탁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의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