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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2009-07-08 11:53:03최종 업데이트 : 2009-07-08 11:53:03 작성자 :   

장안구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8월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420필지로 분할.합병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가 조사용 도면작성, 각종 인.허가 자료조사,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대상 및 인접 시.구 경계 지가 균형여부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8월 지사 전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열람․의견수렴 후 개별공시자가 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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