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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정확한 부과업무로 구정 신뢰성 제고추진
2009-07-09 11:02:33최종 업데이트 : 2009-07-09 11:02:33 작성자 :   

수원시 장안구는 8월 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7월 한달 간 정비한다. 이는 연중 발생되는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부과대상의 경우 약 10만8755건, 법인균등할은 약 1600여건에 이른다.

개인의 경우 전․출입자, 말소자 확인 등 비과세대상 확정을 위한 과세자료 위주로 정비를 하게되며 사업장 및 법인의 경우 휴․폐업 사실조사와 전산조회를 통해 부과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구는 휴․폐업 업소 등 신속한 정비를 통해 부과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부과업무를 통해 구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균등할은 세대별 5000원, 개인 사업장할은 6만25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까지의 세액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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