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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재산세 656억원 부과
2009-07-10 13:38:30최종 업데이트 : 2009-07-10 13:38:30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7월에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 34만2081건에 65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196건에 29억9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을 5% 인하, 6억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을 20% 인하하여 이를 2008년에 소급적용함에 따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나, 행정비용 및 납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안부지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금액으로 부과하였다.

고지서는 종전에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방식에서 관내, 관외 구분없이 우편송달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일괄 우편발송 되었으며 2009. 4. 30부터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서비스를 개시하고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을 통한 이메일 고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 (☎ 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7,영통구 228-8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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