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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납부
2009-07-13 14:50:23최종 업데이트 : 2009-07-13 14:50:23 작성자 :   최선정

권선구는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1㎡당 250원씩 재산할사업소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사업소 연면적 산정시 제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이나 우체국, 농협, 수원시내 금융기관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228-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 지연일로부터 1일 3/10,000)를 지연 일자만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및 성실한 납부자세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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