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권선구, 3회이상 체납시 기존 관허사업 정지
2009-07-13 15:41:41최종 업데이트 : 2009-07-13 15:41:41 작성자 : 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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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