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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권선구, 3회이상 체납시 기존 관허사업 정지
2009-07-13 15:41:41최종 업데이트 : 2009-07-13 15:41:41 작성자 :   최선정

권선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6월말 현재 권선구 지방세 체납액은 181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29명을 선정해 7월초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자진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1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 및 갱신은 관허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관허사업자가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를 취소토록 지방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보전제도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납세 납부는 권선구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등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삼성․현대․신한․LG)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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