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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9-07-14 10:53:59최종 업데이트 : 2009-07-14 10:53:59 작성자 :   유현자

장안구는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8만7572건 142억2500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였으며,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년도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중 6만6000건 8700만원을 환부결정 하였으며, 2009년도분 주택분재산세에서 차감한 후  부과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재산세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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