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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받으세요
2009-07-15 17:34:27최종 업데이트 : 2009-07-15 17:34:27 작성자 :   
장안구는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6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적용 법개정에 따라 충당하여 과세했다.

이는 과오납 환부에 따른 행정비용 및 납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개정사항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었고 6억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선이 150%에서 130%로 인하된 것이다.

2008년과 동일한 소유주 54,654명에 대해서 2009년 재산세액에 충당 후 부과했고 동일하지 않은 4,263명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통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정기분 고지서에 충당 부과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당초세액과 충당세액을 표기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빠른 환급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신청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571건은 대상자의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사용해 체납율을 낮추고 지방세 건전화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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