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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저리로 생계비.고용유지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생계비.실직가정 생계비.고용유지 자금.직업훈련수강자 생계비 대부
2009-07-07 13:44:47최종 업데이트 : 2009-07-07 13:44:4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최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체불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 생계비 지원을 필두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였고, 6월 1일자로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6620억원 규모로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에 2300억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3000억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720억원, 고용유지자금 대부에 600억원을 각각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당초 1166억원에 불과하던 지원예산 규모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68% 증가한 6620억원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혜자 확대와 더불어 매년 자금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단은 최근 경제 불황속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의 고용 및 생계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공단 본부차원 및 소속기관 자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적시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http://www.kcomwe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전화(☎ 031-231-4250,4253)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09년도 근로복지공단 시행 대부사업 안내

명 칭

대 상

종류 및 한도액

조건

신용보증료율

고용유지자금

대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승인받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장 당

5,000만원

연리 3.4%

 

1년거치 후 일시불 상환

없음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의료,혼례,장례비

700만

 

노부모요양비

300만

연리 3.4%

 

1년거치

3년분할상환

 

0.9%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1년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체불임금한도

1인당

700만원

연리

2.4%

 

1년거치 

3년분할상환

 

1.0%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현재 수강중인 직업훈련생으로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실업자 : 실업자, 자활지원,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月 100만한도)

연리 2.4%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한 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이며,

전년도가구소득 2400만원 미만인 실업자

1가구 당

600만원

연리 3.4%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대부시 공단 신용보증절차 이용에 따른 4년분 보증료 선공제(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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