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수시분 조사 기간입니다
2009.1.1~5.31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대상
2009-06-24 17:45:30최종 업데이트 : 2009-06-24 17:45:30 작성자 :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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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5.31 기간 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수시분 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