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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수시분 조사 기간입니다
2009.1.1~5.31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대상
2009-06-24 17:45:30최종 업데이트 : 2009-06-24 17:45:30 작성자 :   이용은

권선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5.31 기간 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수시분 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공부와 비교 조사하여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조사된 수시분 개별주택은 검증과 가격열람을 거쳐 9월 30일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분들은 번거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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