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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동산관련 수수료 감면해준다
권선구 내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최대 30%
2009-06-24 18:51:10최종 업데이트 : 2009-06-24 18:51:10 작성자 :   윤상선

수원시는 기업의 경영활성화 시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관련분야인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 준다.

이는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 관련 6개 기관단체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권선구 관내 중소기업과 신규로 공장을 등록하고자 인.허가를 받는 중소기업(공장)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 후 구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내 등록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는 바, 이 확인서를 해당분야에 제시해 혜택을 받으면 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적(일반)측량은 법정수수료의 30%, 감정평가는 법정수수료의 10%,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228-2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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