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관련 수수료 감면해준다
권선구 내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최대 30%
2009-06-24 18:51:10최종 업데이트 : 2009-06-24 18:51:10 작성자 : 윤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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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기업의 경영활성화 시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관련분야인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