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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 일제조사 실시
2009-06-25 10:10:34최종 업데이트 : 2009-06-25 10:10:34 작성자 :   강윤배
영통구청은 지난 22일부터 30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고한 2130건이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7조' 에 따라 실시하며 부동산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등의 실제거래가격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신고(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거래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기간 동안에 나타난 지연신고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견제출서 제출을 통보하고 신고지연으로 확인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예고 통지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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