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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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의해 1회체납된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2회이상 체납된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구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증가 되는 자동차세체납을 없애고 납기내에 납부할수 있는 깨끗하고, 투병한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