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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2009-06-25 11:26:59최종 업데이트 : 2009-06-25 11:26:59 작성자 :   

영통구는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의해 1회체납된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2회이상 체납된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증가 되는  자동차세체납을 없애고 납기내에 납부할수 있는 깨끗하고, 투병한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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