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35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서, 납부서 등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사업소세는 신고 ∙ 납부 세목으로서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43조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4조 1항에 의거 사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시세)이다.
과세면적은 사업장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이며 순수하게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등)은 제외되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205원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 신고, 팩스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