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식품진흥기금 지원
2009-06-18 11:33:41최종 업데이트 : 2009-06-18 11:33:41 작성자 :   서미진

영통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이며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대출기관(수원시 농협중앙회 ☎ 250-1800)에 문의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환경위생과 (☎ 228-8921)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휴.페업 중인 업소, 1년 이내에 퇴폐,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신규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