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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안내
2009-06-19 11:21:22최종 업데이트 : 2009-06-19 11:21:22 작성자 :   라혜진
팔달구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 대상은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다.
시설개선 자금은 업소당 식품접객업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1%에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에 따라 3년~5년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구에 신청.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와 기타 신규업소(6개월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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