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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2009-06-19 14:17:32최종 업데이트 : 2009-06-19 14:17:32 작성자 :   권건택

장안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으로 활용하게 될 2009년 6월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7월초까지 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신축,토지합병,분할등이 발생한 주택 3,000여호로서 개별주택의 경우 주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등 9개항목의 건물특성과, 용도지역, 용도지구,기타제한등 11개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사대상을 발췌하여 한국감정원으로 산정의뢰한다. 

주택가격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신뢰성 있는 과세기준을 제고할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주택가격은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수원시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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