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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체 부담 완화...규제개선 노력 가시화
2009-06-04 11:47:19최종 업데이트 : 2009-06-04 11:47:1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최근 침체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 예정 기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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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색동에 조성된 산업단지

수원시는 이미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허용토록 개정되어 주변 택지개발 등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 등으로 이전하던 관내 기업체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의원발의(정미경 국회의원)된 상태다.

특히,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침체를 감안하여 기업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되던 것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면제(유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 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도 '2010년1월1일 이후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공영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로 '2012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게 될 경우 약 250~300억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예정 기업체 부담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 확충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면제(유예)를 관계 부처에 추가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22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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