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사망자소유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일제정비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2009-05-12 11:23:26최종 업데이트 : 2009-05-12 11:23:26 작성자 : 유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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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세무과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