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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사망자소유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일제정비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2009-05-12 11:23:26최종 업데이트 : 2009-05-12 11:23:26 작성자 :   유현자

장안구 세무과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재산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되고, 주된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장안구 세무과는 관내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123명에 대해 주된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또한 이 사실을 통보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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