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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받아
2009-05-14 10:37:32최종 업데이트 : 2009-05-14 10:37:32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는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6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검증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업무와 관련,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만324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1일까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을 이의신청서에 기재 구청 세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반영 요소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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