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위해 실시...21일까지 신청해야
2009-05-14 13:25:37최종 업데이트 : 2009-05-14 13:25:37 작성자 : 유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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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신청하세요_1 수원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6월5일까지(인원이 차면 접수가 조기 중단 될 수 있음)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희망자를 접수 받고 사업발굴과 대상자 선발,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83만원(교통비 등 1일 3000원 별도)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의 일부(30%)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실직자, 휴·폐업자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350억8천5백만원에 514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은 일자리 대책의 중심에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9 희망근로 사업 문답 ◆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는가?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 의욕과 생계지원을 하고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 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이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수원시 주관으로 '09. 6. 1 ~ 11. 30(6개월간)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며 접수는 5. 13~5.21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해야한다. ◆참여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인 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족 기준 159만원)이하,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임금은 얼마나 주는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