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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절차개선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2009-05-14 14:07:31최종 업데이트 : 2009-05-14 14:07:3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필요한 체납확인절차를 개선해 시민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각 부서에 보급된 세외수입프로그램의 '체납조회'메뉴를 활용,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민원신청 시 '체납없음'을 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세무부서를 경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한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 시청을 찾으면, 먼저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부서에 들려 체납확인을 하고 체납사항이 없으면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이 있을 경우는 체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세무부서를 다시 방문해 '체납없음' 확인을 얻은 후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부서에 들려 '체납없음' 확인을 받아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이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하는 일부민원의 경우에도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등을 교부받을 때 체납이 있을 경우에만 세무부서를 방문해 '체납없음'을 확인받으면 해당부서에서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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