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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2009년 재산세 부과대비
2009-05-19 13:51:10최종 업데이트 : 2009-05-19 13:51:10 작성자 :   황명희

수원시 팔달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 등 재산세 중과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 의거 고급오락장 등에는 일반세율(2.5/1000)이 아닌 중과세율(40/1000)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유흥주점 등 팔달구 관내 중과세 대상 사업장 313개소의 영업운영 및 폐업 등 사실여부 확인, 영업형태, 면적, 객실수 등을 현지조사 하여, 앞으로 사실상 현황에 의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및 재산세 중과세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2009년 재산세 부과 및 중과세원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여, 무허가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 등)에도 중과세율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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