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 꼼짝마!
2009-05-20 18:51:03최종 업데이트 : 2009-05-20 18:51:03 작성자 : 황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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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매일(새벽, 오전, 오후)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체납세 납부기피 또는 차량인도에 따른 공매물건 확보가 어려워 폐차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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