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건축물 감면ㆍ비과세대상 일제조사
2009-04-09 09:57:37최종 업데이트 : 2009-04-09 09:57:37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는 건축물 감면과 비과세대상 일제조사를 4월 한달간 영ㆍ유아보육시설, 종교ㆍ제사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세법 제5장 : 과세면제 및 경감(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및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며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종교.제사용도의 건축물 : 종교(교회, 사찰, 성당)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와 수익사업운영, 유료임대 등을 확인하고 영유사 보육시설의 유로임대여부와 고유 목적 사용여부, 거주확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