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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2009-04-13 20:18:54최종 업데이트 : 2009-04-13 20:18:54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4월 한달간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81조(재산세 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제4호(건축물의 정의)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취득의 시기),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사무실 등 팔달구 관내 총 530개소가 해당된다.

관련자료를 수집해 공부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09.6.1)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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