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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단지 공사 규제철폐 시급
"수도권 규제로 1만3천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아"
2009-04-15 09:39:26최종 업데이트 : 2009-04-15 09:39:26 작성자 :   

수원시는 지난 2003년부터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원산업단지 조성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관련성이 높은 기업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수 있어서 관련제반시설 활용은 물론 업체 경쟁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첨단산업 육성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최근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해 3단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3단지 공사 규제철폐 시급_1
산업3단지 공사 규제철폐 시급_1

현재 수정법상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금지된다. 신규 공업지역이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생기기 때문이며 대신 기존 공업단지를 재배치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수원시는 SK케미컬 등 기업들의 지방이전으로 확보되는 공업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색동 녹지구역을 공업부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3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행 수정법 상으로는 기존 공업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나 대체지 조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SKC 등 일부기업이 아직 이전계획을 확정짓지 못해 용도변경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3단지 조성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행 수정법으로 인해 3단지에 입주할 120여개 업체의 입주지연은 물론, 1만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생기게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서 수원시장과 수원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수원의 정미경 국회의원이 도심 재개발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 시 대체지를 5년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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