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이의 신청 접수
6월 1일까지, 2009년 1월 1일 기준 가격 이의신청 접수
2009-04-24 16:04:59최종 업데이트 : 2009-04-24 16:04:59 작성자 : 권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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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2009년 1월 1일 현재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