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농어업 연금가입자 국고지원 혜택
2009-03-11 13:22:28최종 업데이트 : 2009-03-11 13:22:2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최고 금액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농어업인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3만285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국고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어민 국고지원 내역>
  ◎ 2009년 지원금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730,000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 (9,900원~32,850원)
   -기준소득월액 731,000원 이상 : 730,000원 보험료의 1/2금액을 정액 지원 (32,850원)
 
 ◎ 지원대상
  -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사본)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지원대상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은「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229-4134)에 문의.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