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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공매추진
2009-03-09 13:23:54최종 업데이트 : 2009-03-09 13:23:54 작성자 :   이수영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대위등기를 통한 방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남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조회시 등기명의자와 납세의무자 상이로 체납처분(압류)이 불가능하여 체납세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는 관내 최근 5년간 상속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한 후 등기 미이전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대위등기를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2009년 6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으면서 고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관외 미등기 상속재산으로 까지 확대 시행하여 고질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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