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공매추진
2009-03-09 13:23:54최종 업데이트 : 2009-03-09 13:23:54 작성자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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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대위등기를 통한 방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