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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
2008-10-22 15:51:00최종 업데이트 : 2008-10-22 15:51:00 작성자 :   유일정

장안구는 부동산거래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태하거나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나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최고 해당물건 등록세액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기신청을 3년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수원시법무사협회, 법무사사무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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