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
2008-10-22 15:51:00최종 업데이트 : 2008-10-22 15:51:00 작성자 : 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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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부동산거래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태하거나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나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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