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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지방세 세목별 개요
2008-09-18 11:25:56최종 업데이트 : 2008-09-18 11:25:56 작성자 :   박창훈

징수 업무를 보다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방세 특성상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여 각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월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과세월등 기본적인 지방세 세목별 개요를 알아봄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세목별 개요 

 구   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 세 월

 면허세

 매년 1월 1일

 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1월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매년 12월 1일

 

 6월1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소유자 

6월 ,12월

 재산세

 매년 6월 1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7월- 건물분,주택(1/2)
9월- 토지분,주택(1/2)

주민세

 매년 8월 1일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8월


2.가산금 및 중가산금 
   • 가산금 : 납부기간(과세월 1달) 종료 후 세액의 3%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납부기간 종료 1달후(3% 가산금 부과 종료 후) 30만원 이상 세액에 대하여 1.2% 씩 최대 60개월 72% 중가산금 부과. 
   ex) A가 6월 30일 납부기간인 자동차세 290,000원을 7월 4일 납부시 
      → 본세 290,000원 +가산금 8,700원 = 298,700원 납부 
       A가 8월 4일 납부시 : 상 동    
       B가 6월 30일 납부기간인 자동차세 320,000원을 7월 4일 납부시 
       → 본세 320,000원 +가산금 9,600원 = 329,600원 납부 
       B가 8월 4일 납부시 
       → 본세 320,000원 +가산금 9,600원 +중가산금 3,950원 = 333,55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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