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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귀속 주민세 미납부자.과소납부자 부과고지
2008-09-12 15:25:49최종 업데이트 : 2008-09-12 15:25:49 작성자 :   박진석

권선구는 종합소득할 주민세 확정신고분 9월 고지분을 확정 통보했다.

2007년도 1년 동안 사업하고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다음해인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납기가 6월 1일까지 연기됐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할 주민세납부 대상자가 세무서에서 관할 구청으로 통보가 옴에 따라 권선구청에서는 주민세를 자진납부 한 분들을 제외한 미납 및 과소납부한 시민 1891명에게 3억2142만3540원이 2008년 9월납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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